이용대상 및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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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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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창군에 본적 또는 등록기준지를 두고 사망한 사람
- 고창군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사망한 사람
- 고창군에 주민등록지를 둔 사람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
- 고창군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
- 기존 안치된 유골의 배우자
- 사용료 감면(50%)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수급자, 참전유공자, 국가유공자, 사회복지시설 수용자, 행려사망자,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
- 고창군에 본적 또는 등록기준지를 두고 사망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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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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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연장시설 사용허가 신청접수
(※접수처 : 무장녹두숲자연장 관리사무소) - 자연장이 종류 선택 후 납부
(※잔디형, 수목형 선택) - 고인추모
(지정된 제례단에서 고인추모)
- 자연장시설 사용허가 신청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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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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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화장증명서 1부
- 사망진단서 1부
- 사용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1부
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 1부) - 사용허가신청서 1부
- 부부합장의 경우 관계 증명 서류
(부부관계 증명서 제적등본, 족보 등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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