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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장 녹두숲 자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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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용대상 및 절차

    이용대상 및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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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이용대상

      • 고창군에 본적 또는 등록기준지를 두고 사망한 사람
      • 고창군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사망한 사람
      • 고창군에 주민등록지를 둔 사람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
      • 고창군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
      • 기존 안치된 유골의 배우자
      • 사용료 감면(50%)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수급자, 국가유공자, 행려사망자,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,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(위 감면 대상자는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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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이용절차

      • 자연장시설 사용허가 신청접수
        (※접수처 : 무장녹두숲자연장 관리사무소)
      • 자연장이 종류 선택 후 납부
        (※잔디형, 수목형 선택)
      • 고인추모
        (지정된 제례단에서 고인추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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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구비서류

      • 화장증명서 1부
      • 사망진단서 1부
      • 사용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1부
        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 1부)
      • 사용허가신청서 1부
      • 부부합장의 경우 관계 증명 서류
        (부부관계 증명서 제적등본, 족보 등))